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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으로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저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