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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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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25. 16:15

검찰측 "재심사유 존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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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으로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저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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