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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선언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X-ray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설명이다.
윤성찬<사진·가운데> 회장은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왔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다.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윤 회장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지난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 바 있다. 도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조사를 근거로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의협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