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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법안 발의에 맞불 공세…피어오른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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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26. 00:14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5028>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제공=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 발의안을 내놓으며 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야당이 좌파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좌파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후임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라는 술수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팽팽하게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 라인'이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법안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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