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금 ‘자동장치·단독처리’ 촉각···시민사회 개악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5010013461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25. 16:47

보험료 9→13% 인상 이견 없어
여 "지속성 위해 자동장치"···야 "연금 삭감, 모수개혁부터"
자동조정장치, 인구 줄면 연금액 7000만원 삭감
시민사회 "자동장치하면 소득대체율 상향 무의미"
출근길 미세먼지 '나쁨'<YONHAP NO-2170>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시청 앞 시민들 /사진=연합
국민연금 개혁이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민사회는 여야 논의 수준이 노후 소득 보장과 거리가 멀다며 개악을 우려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야당 단독 처리 여부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인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해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로 모든 연령대에서 7000만원 가량 삭감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말하는 모수개혁 먼저 한 후, 추후 구조개혁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사회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반발이 커지자 추후 논의로 한 발 물러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연금 지속성과 보장성 모두 미흡하다며 2월 국회에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국민 노후가 걸린 연금 개혁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논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자동장치와 특위 조건을 내걸어 연금 개혁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내대표 만남에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렇다고 민주당 단독 처리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여야 논의 수준은 노후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사회적 공론화 결과인 50%로 높여도 연금액을 20%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30%로 떨어져 노후 삶이 더 어려워진다"며 "거대 양당의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하면서 사회접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2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 수준이다. 기금은 2056년 고갈 전망이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