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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제재 취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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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5. 02.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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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로고./제공=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 측은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정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 지난 1월 영업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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