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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현대百그룹 지주사 전환…남은 건 현대바이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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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2. 25. 16:28

현대백화점 본사
현대백화점 본사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달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대원강업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지분 문제를 해결하면서다. 동시에 디지털사이니지, 실감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현대퓨처넷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지배 구조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룹은 현대바이오랜드의 손자회사 격상을 비롯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전날 현대홈쇼핑(7.7%)과 현대백화점(2.4%)이 보유하고 있던 대원강업 지분 10.1%를 매수 거래를 완료했다. 거래 금액은 288억원 수준.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한 대원강업 지분은 기존 22.7%에서 32.8%로 늘어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30%)을 충족하게 됐다.

또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 28.5%를 매수 완료했다. 거래금액은 1349억원 수준. 이로 인해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 지분 78.55%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지주사는 자회사 외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 불가 등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요건을 따랐다.

이 거래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의 현대퓨처넷 지분이 0이 되면서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자회사 현대홈쇼핑→손자회사 현대퓨처넷→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는 출범과 함께 2년 내 자회사의 지분 30%(상장사), 50%(비상장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위반 행위 해소는 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 하나만 남았다.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대퓨처넷의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이 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65%(1950만주)를 매입하는 방안보다는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을 추가 확보한 후 상장 폐지, 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현대바이오랜드를 손자회사로 격상 시키는 것이다.

이유는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을 매입하려면 25일 종가 기준 약 916억원이 필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36억원으로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의 지분을 16.45%만 추가 매입하면 자진 상장 요건(95%)이 충족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656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상장사인 현대퓨처넷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자진상폐, 합병 순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3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홈쇼핑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직접 매수해 손자회사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경우 보유해야 하는 지분이 100%에서 30%로 3분의 1 아래로 줄어든다. 이 경우 투입되는 비용은 약 423억원에 불과하다.

두 방법의 경우 모두 현대홈쇼핑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금력을 가진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82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바이오랜드 등 그룹사 대부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반면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만 제외되면서 두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이외에 현대바이오랜드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이 뷰티·헬스케어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현대바이오랜드의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20년 8월 화장품원료 1위 기업이었던 현대바이오랜드(당시 SK바이오랜드) 지분 27.9%를 1200억원에 인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랜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충분하다. 2년 내 요건 충족 조항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당초 다음달 1일까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야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 건에 한해 유예 기간 2년을 더 연장해줬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퓨처넷과 관련된 공개매수, 합병, 상장폐지 등 어떠한 지배구조 개편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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