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에도 처벌은 그대로…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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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3만86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1만6175건(41.8%)가 21~30세였으며, 16~20세가 6191건(16.0%), 31~40세가 6036건(15.6%)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4218건(10.9%)가 15세 이하 청소년으로 나타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소지·다운로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법에 따라 아동 포르노 범죄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제한적이며, 공개 기간도 20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처럼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건법(Megan's Law)'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영구적으로 공개되며 영국도 '사라의 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보호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n번방 사건' 이후로 형량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고, 또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다. 이번 '목사방'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형량 강화는 물론,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재산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통해 범죄가 용이해지고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잡힌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