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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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