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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학급 부회장 박탈…인권위 “학칙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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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25. 13:06

상·벌점 누계·징계 이력 등 종합적 고려해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A중학교의 학생 벌점 기준에 따라 학급 임원직을 박탈한 조치를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2024년 1학기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A중학교는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교칙을 운영하고 있다.

B군은 선행을 통해 얻은 상점 덕분에 실제 벌점이 13점이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 측은 "학급 임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 벌점을 기준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이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자질과 자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에 대해 학급 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비행의 종류,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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