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축종별 지급단가 평균 3배 인상
농가당 지원한도 3000만→5000만원 올라
유기지속직불 도입… 지급 횟수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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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인상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특히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해 최대 5년(5회)까지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던 직불금을 6회차부터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 지급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 및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관련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