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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보험 피해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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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2. 25. 12:00

외화보험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 아냐
환율 따라 보험료·보험금 변동 가능성
외화보험 판매 현황(2022년~2025년1월)
외화보험 판매 현황(2022년~2025년1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작년 1월 1060건에서 올해 1월 778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외화보험 판매 금액 또한 작년 1월 중 453억원에서 올해 1월 1453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의 증가는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금리 등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엔 원화 보험상품과 외화 보험상품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유의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 보험금과 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나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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