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따라 보험료·보험금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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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작년 1월 1060건에서 올해 1월 778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외화보험 판매 금액 또한 작년 1월 중 453억원에서 올해 1월 1453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의 증가는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금리 등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엔 원화 보험상품과 외화 보험상품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유의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 보험금과 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나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