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즉시 허용 및 기업·투자 유치 등 지원
2026년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시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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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는 이른바 '농촌 맞춤형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업혁신 △전후방산업 육성 △새로운 인구 전략 등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 경로 전환을 위해 농촌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 혁신 프로젝트 예시를 보면 농업혁신의 경우 영농 자동화·규모화·기업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계획을 포함한다.
전후방산업 육성은 농식품 기업 집적화 및 투자 유치,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관광거점 조성 등이 있다. 새로운 인구 전략은 농촌 일자리 연계 청년·외국인 주거 타운, 기술 실증 등 스마트농촌 조성, 다양한 농촌 체류 공간 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멸위험에 있는 읍·면을 포함한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지역 조건 마련을 위해서는 지난해 8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구에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비농업인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구 내 농지 취득 시 임대차도 즉시 허용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 임대차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 미만 상속받은 농지, 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으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전용신고로 마련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동시에 입주기업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규제·세제 혜택 등을 모색하고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연구개발(R&D), 정주여건 조성 등도 통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특례 근거 마련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2026년까지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책을 통해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을 발표했고 연구용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법 개정 등 절차를 추진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