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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농막 양지화… 체류형 쉼터 전환땐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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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24. 18:01

입지·설치 기준 맞는 불법농막 대상
감사원 사전 컨설팅 거쳐 지침 마련
처분 유예기간 과태료 납부는 유지
영농활성화로 귀농·귀촌 증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을 유예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적극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농막에 부과된 행정처분의 철회 및 유예조치 등을 담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등에 대한 업무지침'이 지난해 1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현행 농지법상 설치 기준은 연면적 20㎡(약 6평) 이내로 창고나 일시 휴식 등 목적 외 숙박은 제한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는 30일 이내 '일시 거주'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다. 데크·주차장(1면)·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농막 소유자에 한해 체류형 쉼터 전환도 허용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기존 농지법상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을 받은 불법농막 중 2027년 1월까지 적법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 전환을 완료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농막은 법적 설치 기준을 초과해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불법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키고,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불법농막도 같은 기간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한다.

단 '이행강제금'은 철회·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불법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동안 법적 기준에 맞게 축소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태료는 내야 하는 것이다. 전환이 끝나면 원복명령 등 행정처분은 철회된다.

해당 지침은 체류형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불법농막만 대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지역 내 농지와 같은 설치 제한 구역에 있지 않고, 체류형 쉼터 크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불법농막은 약 3만3140개로 나타났다. 이 중 51.2%에 달하는 1만7000여 개는 불법 증축 농막이다.

불법농막 소유자가 체류형 쉼터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농막 축조 신고를 취소하고,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신규로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상 '변경' 및 '멸실·철거'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관련 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률자문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해당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사전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기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기본법 및 판례에 나와 있어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의 '4도(都)3촌(村)' 라이프 수요에 대응하고,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농촌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 중 하나다.

실제 농식품부가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집계됐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2595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 지자체가 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3개소를 신규 선정해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 도입이 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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