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영장으로 尹대통령 불법감금"
공수처장 등 관계자 즉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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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면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성을 질타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특정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앞장섰다"며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자 다시 판사쇼핑을 자행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추궁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며 "이 중심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아예 없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자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에 대해 "가장 이상한 점은 영장을 청구한 법원을 중간에 바꿨다는 것"이라면서 "제가 검사와 변호사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100%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피의자를 기준으로 발부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가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게 명백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이 들어오자 오 처장에 대한 수사 개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장, 차정현 수사4부장 겸 수사기획관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4건의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