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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탄핵심판 각하’ 의견 새겨듣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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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5. 18:43

/연합뉴스
최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창설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헌법재판소 초대원장을 지낸 헌법학계의 태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허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각하가 옳다. 원로 법조인으로 명망 높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도 각하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출범 후 걸핏하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등 정부 발목잡기, 부정선거 논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택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도 않았고 통치권의 절박함과 중대성에 비춰본다면 문제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당시 이호선 국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수많은 법조인과 대학교수들이 '갈비 없는 갈비탕'이라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각하 사유라고 강조했다. 소위 '공수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역사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각하 주장의 당위성을 되새겨 보기를 촉구한다.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헌재에 즉각적인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는 말이다.

헌재의 일정대로라면 이달 중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다음 달 중순쯤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돼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탄핵심판 소추 사유도, 변론이나 심리 과정도 모두 미흡하고 흠결이 있어 보이는 만큼 헌재는 서둘러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게 국가와 민심 안정과 국익 보호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로는 탄핵심판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국민이 결코 적지 않음을 헌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용이냐 기각 중 하나를 골라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아예 각하를 하는 방안도 그간의 헌재 심리와 재판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면서 나라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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