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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24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서 회생 절차 신청 사유와 관련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설명대로 최근 몇 년 새 삼부토건은 매년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며 빚에 허덕여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도 838.5%로 넘어서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다. 800%가 넘는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기도 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했지만,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