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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같은날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등 여당 측 반발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도이치모터스·명품백 사건 등 재수사)'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며 "다수당의 특검법 발의는 횡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마련된 법이 있어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답을 정해놓고 계속 발의하겠다는 취지"라며 "법령을 그야말로 남용하며 국민들의 세금도 허비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력을 불필요하게 소진하는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현행 특검법 시행령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분 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좀 더 발의 요건 등을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을 남용하며 불필요한 특검 절차가 반복되는데도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가 다 끝난 사건은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1% 미만으로 정치권의 법치주의에 대한 횡포이자 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대상자의 헌법적 권리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