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 "韓 법원도 절차 동일하게…비용도 절감될 것"
사이버 레커 처벌 강화 법안 발의…21대 국회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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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BJ '과즙세연'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청구를 승인받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본지에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받아 구글에 송달시켜서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지난 11월에 접수, 12월에 법원으로부터 증거개시 요청 승인 결정을 받고, 2월에 신상 정보를 전달받았으니 공개 결정 이후로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가수 장원영, 방탄소년단 등을 허위 비방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인 '탈덕수용소'의 신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바 있다.
신상공개 요청 사실이 알려지며 유투버 '뻑가'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지만 정 변호사는 "이미 소송 대리 과정에서 법원에 영상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좌 정보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전부 확보, 향후 소송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에도 한층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역시 지난 21일 뻑가가 올린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로선 여전히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선 미국 법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정 변호사 역시 "익명의 채널인 경우 SNS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라며 "그렇다보니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아니면 신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유튜브상의 명예훼손 사건은 신원파악이 어려워 미국 법원의 도움 없이는 수사 중지나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을 통하지 않고 구글 코리아 국내 지사나 한국 법원을 통해서 신상정보 요청 등을 (구글에) 송달해 신원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서 하는 절차를 한국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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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산이 동결되는 조치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며 "레커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이들의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같은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모두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