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檢 수사에 쏠린 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4010012656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24. 17:00

檢,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1부 배당
與, 검찰총장 지휘 특별수사팀 거론
지휘부 검찰 수사 피하기 어려울 듯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279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수사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통신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 이른바 '간보기식' 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단인 검찰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회 측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형사1부는 중앙지검 안팎에서 주요 부서로 꼽히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도 맡았지만,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넘기기도 했다.

오 처장은 불법영장 집행 및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사용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현재 오 처장을 상대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불법영장 집행 관련 고발한 건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 자유통일당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로 검찰은 흩어진 고발 사건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거나 경찰로 이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을 비롯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 등 대부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같은 전례에도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택했다. 돌연 서부지법을 고른 이유에 대해 용산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대통령 관저로부터 서부지법·중앙지법 거리에 큰 차이는 없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기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기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부지법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도 "(공수처에서) 영장의 의미를 체포영장으로 생각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나"라며 "공수처장 등 지휘부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별히 논의하는 건 없는 거 같다"면서도 "서로 주장하는 것도 있기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고발장을 하나 냈다고 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