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협력업체서 164명 무허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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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0곳(93%)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불법파견은 87곳(38%)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은 아리셀 사건에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문제로,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유형별로 보면,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위장도급(무허가 파견)이 73곳이었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836명이었다.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은 14곳이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에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졌다.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사유로는 하청과 다르지 않은 원청의 열악한 근로조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편의성 등이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에체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 2곳은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해 164명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곳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곳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을 명령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로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원청이 수당 신설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등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했다. 불법파견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필요한 채용 서비스, 기업지원금 등을 파악해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