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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혼란 방지 위해서라도 尹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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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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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전에 도달했다. 25일 탄핵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마치면, 심리가 종결되고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에는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8명이다. 국회 추천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고,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심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재 세간에는 8명의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며 '기각 예상'과 '인용 예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여론은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과는 엄청난 차이다. 즉,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즈음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5~20%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6~5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두 달 반 만에 30%포인트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방어하기 위해 29번에 걸친 줄탄핵을 벌이고, 간첩수사와 마약수사조차 못 하도록 예산안을 삭감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오죽하면 계엄선포까지 했겠느냐"는 동정여론이 인 것이다. 여기에 탄핵 이유로 '한미일 협력'이라는 외교 노선을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죄 없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탄핵심리에서 밝혀진 민주당의 '내란 몰이 공작',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여 '내란죄' 혐의를 빼는 등 헌법재판소의 공정하지 못한 '탄핵심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반발심이 커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의 여론 격차가 5%포인트 내외의 오차범위 안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일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한남동과 안국동은 물론, 부산과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까지,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를 생각할 때,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만 국가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가 철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인데,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 해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탄핵소추 안이 인용될 근거가 없다.

둘째,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도 29번에 걸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정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에 맞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었기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이유가 없다.

셋째,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민의 절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탄핵소추 안을 인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지금 국민은 하루속히 국가적 혼란을 끝내고 국정이 안정되길 바란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 반발하지 않는 공정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고,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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