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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불명확…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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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4. 16:00

첫 변론준비기일…다음 기일 본격 심리 절차
박성재 장관 측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반발
국회 측 "계엄 선포 암묵적 동의…내란 가담"
[포토] 눈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만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탄핵 소추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변론 준비를 끝으로 다음 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론 기일은 평의를 거쳐 향후 양측에 기일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이뤄졌고, 내란 가담 등의 탄핵소추 사유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보고는 물론 본회의 질의와 토론도 생략한 채 표결하였다"며 "국회 의사 결정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언론 기사 외에 아무런 증거 없이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의결서에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아 사실상 방치해 내란죄에 가담한 점,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를 들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해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암묵적인 동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선포를 만류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실조차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측에 명확한 소추 사유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다가, 이달 4일에야 박 장관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재에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수 차례 밝혀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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