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역시 결산시기 허위 정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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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결산시기 상장회사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발생 중이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 복합사건이 1건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주된 혐의자는 대부분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였다. 혐의자 66명 중 43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 임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 수준이다.
나아가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했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상장사 임직원 등은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 역시 결산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