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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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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2. 24. 14:23

홍정식 활빈단 대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미진 시 대검찰청에 재고발 계획"
홍정식 활빈단 대표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손영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24일 오전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불법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홍정식 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에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은 명백한 위법·불법"이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오 처장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신분을 보아서라도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라"며 "경찰 수사 미진 시 즉각 대검찰청에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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