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정식 가동…이달 27일부터 사전상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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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오는 4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했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겐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프로그램이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연체우려 차주의 기준을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심사를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기폐업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최대 1년의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향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채무 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사전 상담을 시작한다.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이용 가능 프로그램과 준비 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향후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프로그램들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