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신 전 국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와 법리오해 측면이 있다며 "1심은 북한에 대한 약 5억원 상당 묘목 지원 사업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권도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신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