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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재의 시간표대로 탄핵선고를 받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탄핵기각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이 4:4로 기각된 것을 기초로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도 5:3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의외로 많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전날까지 5:3으로 기각될 것으로 보고받아 탄핵기각을 확신했다고 한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탄핵인용을 예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모 의원은 8:0 탄핵인용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탄핵인용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재의 스케줄에 따른 선고는 피하고 싶은, 아니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탄핵재판 연장 및 선고 기일 연기이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재판 선고 시점이 각각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2025년 3월 말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이후 탄핵결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탄핵 찬성이 명백한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일(4월 18일)을 넘기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오전 형사준비절차가 있음에도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윤 대통령 측의 다른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중앙선관위 검증도 재차 기각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에 도움이 될 검찰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하며 선고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탄핵선고 연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검토되는 방안이 윤 대통령의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고, 증거능력 인정 문제나 수사기록 송부 금지위반 등 재판절차도 법률에 위반하므로 윤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이 탄핵재판 결론 전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야 하고, 헌법소원 결론을 내려면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정지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만 하므로, 탄핵선고는 한두 달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하야라는 뜻밖의 선택이다. 탄핵인용이 예상되고, 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선택하지 않고, 달리 선고기일을 연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선택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가능성이 적지만, 혹시 선택한다면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상상 못 한 선택이 향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자극하며 오히려 탄핵을 유도한 것이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제1정당이 되게 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무기력하게 헌재의 시간표에 이끌려 예정된 탄핵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하야를 능동적으로 결단할 경우, 60일 이내에 진행되는 대선의 결과는 2017년 대선 보궐선거 때 문재인 당선이 기정사실이었던 것과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다.
과연 윤 대통령이 3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하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원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헌재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재판 예상선고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전혀 생각이 다르다면 헌재의 스케줄대로 3월 중순경 선고일자가 정해질 것이다.
양쪽 모두 헌재가 탄핵인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조속한 대선을 원하므로 탄핵선고가 미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재명을 신속하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법, 즉, 헌법소원 등을 통해 탄핵재판 선고를 최대한 미루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하야라는 결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얼마 남지 않은 탄핵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자와 함께 지켜보자.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