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등 민생 분야 담합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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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게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입찰가격 등)·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해 왔다.
그러나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함으로써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한 경우로서 관련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