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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 男 30% 넘어…육아휴직급여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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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2.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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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총 인원은 25만6771명으로, 2023년 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872명(5.6%)수준이었으나, 2017년 1만2042명(13.4%)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2022년 3만7884명(28.9%)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남성의 육아유직 사용자 확대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2023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육하휴직 사용자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에 달했다. 이중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이었다.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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