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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구조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 내용은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생애최초 구입 등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벌어진 점을 고려해서다.
반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리를 0.2%p 인하·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