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회신행위 상대방·탄핵심판 당사자 아냐…"신청인 적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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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 행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국회)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탄핵심판 재판부가 채택해 피신청인(검찰)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한 데에 따른 회신으로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각 회신 행위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서가 송부됐다고 하더라도 송부된 문서가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에게 각 회신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상대방(헌재)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도 아니다"며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이 결정이 헌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 심판규칙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사본)의 송부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