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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대표의 헌법 84조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출마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공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이 대표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이 굳이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