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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남시에 들어서는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시·도지사가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관 관리 기본원칙 제1호가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변전소 증설을 막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지만, 송전시설의 주거지 인근 설치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건강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전시설 신설이나 변전소 증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라며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변환소 신설에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음과 진동, 웅웅거리는 소리,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없다', '허용 기준치 범위 안이라 안전하다' 등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증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