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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원활히 진행…차질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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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21. 13:39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개선방안 이미 시행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
[포토]미래대응금융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등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역시 차질 없이 예정된 기간에 시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개선은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됐으며,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가 모두 원활히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3월 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적극 홍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됐고,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작년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금년 2월 17일 기준 114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밸류업 ETF·ETN 상장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해외 기관들은 이번 IR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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