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 품목 위기단계별 기준가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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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올해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려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수급조절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다. 생산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각 품목에 대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조절위 자문 의견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 등을 보완·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