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기각 항고 사건 서울고법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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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이날 김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