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다툼 여지도
전례 드물어 예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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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구속영장 집행부터 실제 구금이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한 불법성과 위법성을 역설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취소 사유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다 관련 사례가 극히 드물어 법원이 최종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비교까지 해가면서 집중심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논란이 된 구속 기한 산정 방식을 두고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7조의 2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경우 법원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다시 검찰청에 반환하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집행했고, 당초 구속 기한 만료 기간은 24일까지였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포함해 총 구속 기한이 3일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33시간 13분인 점을 근거로 총 구속 기한이 하루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구속 피의자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에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형사 절차는 전부 피해자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날짜로 따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 구속 취소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다. 성사를 장담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본다"며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 요건이 틀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판사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선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심사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