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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익 고발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기업과 조직의 부정을 내부에서 고발하고 제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법률상 내부고발자에게 해고나 좌천성 인사이동 등 불합리한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고발자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내부고발자가 누군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된 후 부서 이동, 업무 배치 전환 등으로 실무 일선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는 등 따돌림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당사자가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일본에서 효고현 지사의 '갑질'을 내부고발한 공무원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영지 사유화 의혹을 알린 재무성 관료의 극단적 선택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이례적으로 2만5281명이 서명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부당한 대우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해고와 인사이동이 아닌 사례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TBS에 따르면 2017년 한 제약 회사에 다니던 A씨는 당시 회사의 부정 회계를 후생노동성에 고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듬해 해당 제약회사에 시정을 지시했다.
사측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고발한 사실을 안 뒤 그를 실무 일선에서 배제했다. A씨는 신설 부서에 혼자 배치돼 어떤 일도 배당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며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업무 배제에 관해 "회사의 업무 효율화와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야스하라 사치히코 변호사는 "결국 현행법으로는 업무 배제와 교묘한 갑질로부터 내부고발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서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가 보복성 부당대우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이동, 전환 배치 등 일반적인 노동 계약 관계에서 재량권이 높은 회사 측이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을 방지하는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공익제보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