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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재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재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헌재 사무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재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침해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대심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 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하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참 멀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이라 인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형사소송보다 가볍게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이리도 가볍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같은 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와 관련해 "단식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핑계로 툭하면 재판에 불출석하며 수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같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