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강행 규정 있으나마나…대법원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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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교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의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에서 이승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2년여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을 맡은 재판부도 전부 바뀔 예정이다. 배석판사들은 현재 모두 교체가 확정됐으며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 역시 인사 이동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으로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그야말로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해당한다. 가장 분량이 적은 위례 신도시 의혹부터 심리를 시작했지만 위례 부분조차도 11개월여가 소요됐다. 지난해 10월에서야 이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도 4개월이 돼서야 겨우 끝났다.
또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간이 절차의 경우 한두 기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조차도 미지수다. 조기대선의 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이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정식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엔 최대 2~3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위증교사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선거법 사건만이라도 사법부가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재판과 달리 선거법 재판의 경우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 지연 덕분에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기소 2년여가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오는 등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2심 재판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경우 향후 대선 구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법리스크인 만큼 대법원 역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구성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결심 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에선 허위발언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요청에 따라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 1심이 작년 11월 15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당초 이달 14일에 이뤄졌어야 했지만 재판부의 신속 진행 의지에도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재판을 더 연 다음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