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 곳곳 포진
尹 향한 수사·재판 불법·편향 문제 심각
|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 취소 심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하루 종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 태도가 몹시 유감스럽다"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늦었다고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 취소 심문에서 공수처 불법 영장 청구 문제,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 적법성 여부와 함께 검찰에서 구속 기한이 잘못 계산됐다는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로 예상했지만, 검찰에서 다음 날 오후에 기소한 점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이 곳곳에 포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법·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및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차은경 부장판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소추 청구인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 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으로 분류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석 변호사는 이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무소불위식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남은 절차에 있어 각별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님들이 그간 내린 결정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위법이나 불공정한 진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