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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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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18. 17:52

법조계, 헌재 재판 방식 불공정 지적
최상목 임명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韓, 탄핵 무효땐 재판관 2인도 무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정을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개최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사실상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직결된다. 151명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의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4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 절차만 두 차례 진행하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와 검사 탄핵심판은 이제 막 첫 변론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지목한 검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반부에 들어서야 전날 첫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추가 기일을 잡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검사장 측은 신문이 미뤄지는 것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평의에서 정한 기일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는 한 총리 탄핵사건을 다른 탄핵심판보다 선결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관련 논란을 꼽았다. 한 총리 탄핵이 무효가 된다면 한 총리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대행이 될 수 없었고, 최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도 무효가 된다"며 "그럼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 논란이 있는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10차까지 참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의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나서서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이를 무시하고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한 총리에 대한 심리 결론을 미리 내려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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