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명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韓, 탄핵 무효땐 재판관 2인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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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개최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사실상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직결된다. 151명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의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4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 절차만 두 차례 진행하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와 검사 탄핵심판은 이제 막 첫 변론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지목한 검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반부에 들어서야 전날 첫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추가 기일을 잡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검사장 측은 신문이 미뤄지는 것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평의에서 정한 기일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는 한 총리 탄핵사건을 다른 탄핵심판보다 선결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관련 논란을 꼽았다. 한 총리 탄핵이 무효가 된다면 한 총리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대행이 될 수 없었고, 최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도 무효가 된다"며 "그럼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 논란이 있는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10차까지 참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의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나서서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이를 무시하고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한 총리에 대한 심리 결론을 미리 내려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