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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늘이법 입법에 모처럼 ‘한목소리’…이주호 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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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18. 16:49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안’ 발표
고개숙여 사과하는 이주호 부총리<YONHAP NO-3685>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박차가를 가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단계서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감정을 의무화하고 교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늘 양 죽음이 인재라는 명확한 심증을 갖고 있다.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 제때 출동을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하늘이에 대해 애도하고 사후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의 일상 회복도 중요하다"며 "교육감은 문서만 들고 와 보고만 하고 있고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일침했다.

설 교육감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 정비가 돼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90도로 숙이기도 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개선하고 체계화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성급한 법안 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오히려 숨어버릴 수 있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의된 하늘이법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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