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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풍정밀은 다음달 예정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한 바 있다.
영풍이 답변 시한(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풍이 건넨 회신 공문에는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답변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은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영풍정밀 측의 입장이다.
지난해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인 3월 2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지난 3일 주주제안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상법 제363조의2 제 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주주제안 내용 역시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것으로, 법령과 영풍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영풍정밀 측은 전했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이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