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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다른 尹 탄핵심판…‘3월 선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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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8. 17:00

최후 진술 등 마무리 절차 남아
20일·25일 후보…2주後 선고 유력
82~87일 소요 전망…盧·朴 중간 수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YONHAP NO-4167>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3월 선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남은 절차와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봤을 때 3월 6일 혹은 11일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후 진술과 양측의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증거조사를 비롯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은 오는 20일이나 2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남은 절차는 양측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뿐인데, 재판 절차의 마침표 격인 최후 진술 시점에 따라 선고 일정도 달라진다.

최후 진술 등 마무리 절차 진행은 이달 20일이나 25일이 후보다. 하지만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있고 앞서 기일 변경 신청으로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봤을 때 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시간을 다 사용해 물리적으로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25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나 국회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야하기 때문에 선고일이 3월 중순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헌재에서 증인 신청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고,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것으로 봤을 때 추가 증인신문 절차는 없을 공산이 크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미뤄봤을 때 최종 변론 후 약 2주 뒤 선고 기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4월 30일 7차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14일 뒤인 5월 14일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27일 마지막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11일이 지난 같은해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다음달 6일이나 11일이 선고일로 점쳐지면서,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단 다룰 요소가 많고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단 비교적 쟁점이 적어, 두 사건의 중간 수준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동안 총 7차례 재판을 겪었고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82~87일 동안 10~11차 변론기일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모든 과정이 생중계된 만큼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결국 '이 행동을 왜했는지' 등 동기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사실관계도 다퉜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짧았을 거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라며 "헌재가 계속 신속 결론 의지를 보였던 만큼 곧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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