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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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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8. 15:58

1심 징역 1년→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오랜 수면장애·우울증…현재는 의존성 극복"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대마 흡연 3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유씨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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