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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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선(先) 매도하고 후(後) 대여하는 방식의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점검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조건이 통일된다. 그간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됐던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을 보완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도 금지된다.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