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신고 승인 미완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7010008906

글자크기

닫기

최지현 기자

승인 : 2025. 02. 17. 18:26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2674억6255만원의 양수도 대금을 들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20.3%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른다.
최지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