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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 첫 변론…“김 여사 수사편의” vs “탄핵소추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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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7. 17:43

24일 오후 4시 마지막 변론
당사자 신문·최종 진술 예정
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한 검사 3인<YONHAP NO-4007>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에서 이 지검장 측이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편의를 줬다며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요지 발표가 있었다. 정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유독 한 사람만이 공정한 조사를 받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것은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 사유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으로서 김 여사 강제수사·소환 조사 미실시 △지난해 7월 경호처 부속청사 비공개 조사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불기소 처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의 영장청구 관련 허위자료 제출 △지난해 10월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 지검장 측 대리인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탄핵사건이 있었고, 그 바람에 헌재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비상시에만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여야 할 탄핵이 상시적 제도가 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헌재에 귀속된 모든 탄핵사건 중 가장 소추권 남용 정도가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소추 사유가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지난 3회의 준비 기일을 거쳤으나 구체적 소추 사유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애당초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해당 사건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등 제도로 다투고 있지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기존 사법 체제상 불복 절차를 이탈해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파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각 30분씩 진행한 후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과 관련된 신문이 진행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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