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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급물살 타자… ‘교사 인권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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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승인 : 2025. 02. 17. 13:38

/인터넷 커뮤니티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늘이법' 입법이 교사들의 인권 침해로 번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는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의무가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학교안전대책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도 추진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에 교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에서는 공감하지만, 인권 침해가 다분하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본인이 정신병이 있어도 진료나 진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일 터질 때마다 규제하고 단속해서 나아진 적이 있냐"고 열변을 토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교사들이 학생 눈치를 본다"며 "자칫 휴직하고 우울증 약이라도 먹었다간 복직할 때 학생들에게 빌면서 복직해야 하나"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여야의 줄 잇는 법안 발의, 졸속 추진할까 겁난다", "무안공항참사 예방법은 안 만드냐" 등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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